배당으로 1천만원을 받게 된 배당탐정… 피부양자 탈락일까 고민입니다.
어제에 이어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.
배당을 받다 보면 받을 때는 좋은 데, 세금과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생각하면 갑갑합니다.
잘 살펴보아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.
이전 포스트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 봤습니다.
2024.10.25 - [투자 아이디어] - 올해 수익이 2천만 원인데... 세금은 얼마를 내야 하나?
배당소득세는 배당을 받을 때 증권회사에서 자동으로 차감하게 됩니다.
한국은 15.4%의 세금이 붙고 미국의 경우 15% 세금이 붙습니다. 미국 주식을 한다고 추가로 0.4%를 떼어가진 않습니다. (자세한 것은 생략)
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대상 여부
배당, 이자 소득은 2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(국장, 미장 합산)
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 대상 여부
2천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무조건 탈락하게 됩니다.
조건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은 달라지겠지만 2~3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게 될 것입니다.
~1000만원 구간과 1000 ~ 2000만원 구간이 다릅니다.
1000만원미만, 피부양자 유지가 됩니다. 이때엔 배당소득도 '0원'으로 잡힙니다.
1000만원이 넘어가면 달라집니다. 일단 피부양자는 유지입니다.
하지만 첫 번째, 재산 과표가 5.4억 이상이면 제외 됩니다.
두 번째, 재산 과표가 5.4억 이하라도 배당소득 외 다른 소득과 종합하여 2천만 원이 넘어가면 피부양자 제외 입니다.
ex)다른 소득 1900만원 + 배당 소득 900만원 = 2800만원
but 종합소득 1900만원 → 피부양자 유지
ex)다른 소득 800만원 + 배당 소득 1300만원 = 2100만원
but 종합소득 2100만원 → 피부양자 제외
1000만원의 기준선이 좀 팍팍합니다.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자체도 상승합니다.
피부양자도 1000만원 초과가 되면 소득으로 잡히면서 종합소득에 합쳐집니다.
요즘 배당율이 아주 높은 상품들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별 생각없이 하다보면 본인도 모르게 이를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주의 요망 입니다.
결론. 다른 소득이 있다면, 배당. 이자는 1000만원까지만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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