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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디어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번 배당탐정… 이제 내야 할 세금이 걱정입니다.
오늘은 한 번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.
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난 주식양도소득세와 배당을 받아서 생긴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.
현재는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있습니다.(10억 이상,특정지분율이상)
향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면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.
현재는 국내 증시 주식을 한 경우 대부분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.
해외 주식은 연간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 차익의 22%를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.
근로자인 경우, 크게 상관할 바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피부양자 자격입니다.
일단,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…
연말정산에서 피부양자가 되려면 100만원 이하의 종합소득 요건이 있습니다. 국내는 아직 괜찮지만 해외 투자는 100만원 이상의 수익이 있다면 ‘제외’ 되겠습니다.(의견이 갈리는 부분입니다. 국내도 안 될 수도 있다 정도로 보입니다. 이는 아마 금투세관련하여 여러 정보가 뒤섞인 것 같습니다.)
두번째, 연말정산보다 중요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입니다.
결론부터 빠르게 말하자면 피부양자‘가능’입니다.
건강보험에선 분리과세되는 기타 소득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 복권, 주식, 부동산 양도 등 수익이 있어도 괜찮습니다. 2천만 원을 벌었다 해도 괜찮습니다.
계속 피부양자로 있을 수 있습니다.
인적공제는 아쉽지만 계속 벌어도 될 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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