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피부양자 자격1 올해 수익이 2천만 원인데... 세금은 얼마를 내야 하나? 드디어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번 배당탐정… 이제 내야 할 세금이 걱정입니다.오늘은 한 번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. 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난 주식양도소득세와 배당을 받아서 생긴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.현재는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있습니다.(10억 이상,특정지분율이상)향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면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. 현재는 국내 증시 주식을 한 경우 대부분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.해외 주식은 연간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 차익의 22%를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. 근로자인 경우, 크게 상관할 바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피부양자 자격입니다.일단,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… 연말정산에서 피부양자가 되려면 100만원 이하의 종합소득 요건이 있습니다. 국내는 아직 괜찮지.. 2024. 10. 25. 이전 1 다음 반응형